2024.08.29 발의 ·
국회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요구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비사용명세서 제출 요구 권한 신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예비비사용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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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의결로 예비비사용명세서(예비비 사용 이유와 금액을 포함한다)의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출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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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비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미리 마련해 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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