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지역 협업 전담기관과 협업위원회를 시·군·구 단위에도 두고, 협업위원회에 산업계 대표를 참여시키는 법안이에요.
전담기관을 시·도뿐 아니라 시·군·구까지 지정
지금은 교육부장관이 지역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시·도별로는 물론 지방대학이 있는 시·군·구별로도 전담기관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전담기관을 시·도별 및 시·군·구(지방대학이 소재한 시·군·구에 한정)별로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업체계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