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표준계약서를 안 쓰면 공인중개사가 표준계약서와 다른 점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추가해서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차이점 설명 의무 신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아닌 거래계약서를 사용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표준계약서와 다른 사항을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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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제2항(신설)
변경 전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표준계약서와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아닌 거래계약서를 사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다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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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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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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