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퇴직금제도를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퇴직금제도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설정
발의 의원들은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고 퇴직금 체불이 줄지 않고 있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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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
변경 전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퇴직급여제도의 정의에서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 부분을 빼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만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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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퇴직금의 개념과 기본적인 지급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로기간에 따른 계산 방식과 주택 관련 대출 협조 내용이에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등 퇴직연금 제도의 운용과 검토에 관한 내용이에요.
퇴직금 적립 관리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전환 유예기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던 사업의 사용자는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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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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