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 및 폐기물 관리11건
폐기물 처리, 분뇨 수집, 환경 영향 평가 등 환경 관련 사업의 결격사유와 승계 규정을 정비했어요.
- 제29조개정가축분뇨관련영업 지위 승계 시 제외되는 결격사유 범위가 제31조의 제1호, 제3호, 제4호로 구체화돼요.
- 제48조개정먹는물 관련 영업허가 취소 시 파산선고 관련 조항이 제외돼요.
- 제63조개정폐수처리업 허가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65조개정권리·의무 승계 시 대상이 되는 폐수처리업자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가 제외돼요.
- 제48조(2)개정분뇨수집·운반업 허가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제외돼요.
- 제49조개정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에서 임원 교체에 따른 예외 규정이 삭제돼요.
- 제26조개정폐기물처리업 허가나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의 결격사유가 삭제돼요.
- 제13조의4개정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결격사유 판단 시, 폐기물처리업 관련 규정 중 제2호와 제6호를 제외하고 적용해요.
- 제55조개정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포함하는 규정이 삭제돼요.
- 제63조(2)개정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제한할 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11조의3(2)개정통합허가대행업 등록 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포함하는 규정이 삭제돼요.
기술 및 측정 관리12건
측정기기, 기술진단, 기상사업 등 전문 기술 관련 사업의 등록과 승계 기준을 조정했어요.
- 제7조개정기상사업 등록 시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요.
- 제8조개정기상사업 등록 취소 기준에서 파산선고 관련 조항이 제외돼요.
- 제8조(2)개정지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제외돼요.
- 제38조의7개정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13조개정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 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포함하는 규정이 삭제돼요.
- 제69조의2개정전문정비사업 등록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76조의11개정냉매회수업 등록 시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20조의3개정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제외돼요.
- 제20조의4개정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에서 임원 교체에 따른 예외 규정이 삭제돼요.
- 제21조개정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 승계 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16조의5개정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적용되는 범위가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조정돼요.
- 제16조의6개정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제16조의5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바뀌어요.
공공 및 일반 행정10건
노무사, 지도사 등 자격증 관련과 공공기관 위원 구성 등의 결격사유를 정비했어요.
- 제4조개정공인노무사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145조개정지도사 등록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154조개정지도사 등록 취소 사유에서 파산선고 관련 조항이 제외돼요.
- 제9조개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빠지게 돼요.
- 제99조개정위원 임명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빠지게 돼요.
- 제28조개정주민협의체 구성원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17조의2개정지원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가 제외돼요.
- 제19조의3개정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해요.
- 제19조의4개정관리대행업자의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기준에서 제19조의3 제5호에 따른 임원 교체 예외 규정이 삭제돼요.
- 제19조의6개정관리대행업자 지위 승계 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사업권 및 자격 관리38건
지정업체, 교육훈련, 사육시설 등 다양한 사업의 허가와 취소 기준을 조정했어요.
- 제31조개정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32조개정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결격사유 범위가 제31조의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변경돼요.
- 제35조개정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범위가 제31조의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조정돼요.
- 제24조개정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25조개정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결격사유 범위가 제24조의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로 조정돼요.
- 제24조(2)개정영업허가 제한 사유 중 파산선고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24조(3)개정지금은 파산선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제외돼요.
- 제25조(2)개정앞으로 제24조의 4항 1호 및 3호부터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게 돼요.
- 제29조(2)개정지정직업훈련시설의 결격사유 범위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조정돼요.
- 제31조(2)개정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결격사유 범위가 제29조의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변경돼요.
- 제16조개정등록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16조의4개정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제한하는 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30조개정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35조(2)개정허가 취소 사유를 판단할 때,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특정 조건에 따라 예외로 인정되는 범위가 조정돼요.
- 제37조개정권리나 의무를 승계할 때,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 범위가 조정돼요.
- 제15조개정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포함하는 규정이 삭제돼요.
- 제42조개정지금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제외돼요.
- 제42조(2)개정지금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제외돼요.
- 제43조개정앞으로 제42조의 1호, 3호,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요.
- 제30조의3개정지금은 파산선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제외돼요.
- 제30조의6개정앞으로 제30조의3의 1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요.
- 제39조개정지금은 파산선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제외되고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규정만 남게 돼요.
- 제25조(3)개정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취소 시 임원 교체 예외 규정이 제23조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할 때 적용돼요.
- 제28조(2)개정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중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범위가 조정돼요.
- 제22조개정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범위가 제38조 제1호 및 제4호로 좁혀져요.
- 제38조개정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범위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조정돼요.
- 제23조의3개정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임원 관련 결격사유 범위가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 적용되도록 바뀌어요.
- 제54조개정지금은 여러 사유를 따져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집중해서 판단하게 돼요.
- 제16조의3개정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16조의8개정사육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제16조의3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바뀌어요.
- 제16조의9개정상속인이 결격사유(제16조의3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양도해야 하는 조건이 변경돼요.
- 제60조개정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23조개정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범위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조정돼요.
- 제11조개정직무보조원 결격사유 예외 조항인 파산선고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규정이 단순해져요.
- 제11조의3개정지금은 파산선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제외돼요.
- 제11조의4개정앞으로 제11조의3의 1호 및 3호부터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요.
- 제25조의2개정지금은 파산선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제외돼요.
- 제107조개정지금은 파산선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제외되고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규정만 남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