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국인이 국내 핵심자원에 500억 원 이상 투자하려면 국회 상임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핵심자원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국회 승인 절차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공공급기관이 관리하는 국내 핵심자원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려는 경우, 투자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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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변경 후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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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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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등 에너지원이나 핵심광물, 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처럼 국민생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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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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