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역사를 왜곡한 사람을 정무직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 등으로 임용하지 못하게 하는 새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역사왜곡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정
공무원 등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독립운동·항일운동을 폄훼·비방하거나,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헌법적 실체를 부정·왜곡하는 행위를 근절해서 헌법 수호와 사회정의 구현,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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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 등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독립운동·항일운동을 폄훼·비방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헌법적 실체를 부정·왜곡하는 행위를 근절케 함으로써 헌법 수호와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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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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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일반민족행위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여 민족에 해를 끼친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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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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