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재생에너지 시설투자나 사용에 돈을 쓴 기업·개인에게 30%의 세액공제를 새로 주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투자·사용 비용 세액공제 신설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이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그 금액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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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8(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지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투자·지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분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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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25조의8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투자하거나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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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 등이 특정 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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