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외곽 먼섬 같은 섬 지역의 분산에너지 개발을 국가가 지원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때 이런 섬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섬 지역 분산에너지 계획 수립 의무 신설
발의 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나 울릉도ㆍ흑산도 같은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운송비 등 추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고, 국가의 분산에너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이라고 봅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수급과 안보의 위험성ㆍ불안정성이 높은 섬지역의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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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의 수급과 안보의 위험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섬지역의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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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이 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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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에너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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