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국방부장관이 외국에 무기를 대여ㆍ양도한 기준과 실적을 매년 국회 결산보고 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기 대여ㆍ양도 실적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지금은 군수품이 국유재산인데도 외국에 대여ㆍ양도한 현황이 결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얼마나 나갔고 이를 보충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외국에 대한 무기 대여ㆍ양도 기준과 전년도 국가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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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대여ㆍ양도에 대한 국회 보고)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 외국에 대한 무기(제3조에 따른 전비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투장비 및 탄약을 말한다) 대여ㆍ양도 기준과 전년도 국가별 무기 대여ㆍ양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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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수품
군에서 쓰는 물품 전반을 말하며, 국가가 소유한 재산(국유재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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