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주요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방위사업청장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에요.
주요방산물자 수출에 국회 동의를 새로 요구해요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제57조에 항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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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방산물자를 수출허가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국회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한 국가·국가 외의 자, 또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군을 해외 파병한 국가·국가 외의 자에게 수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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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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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는 무기·장비 등 방위산업과 관련된 물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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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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