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에요.
특수학교를 학교법인만 세울 수 있던 규정을 없애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는 사립학교 목록(제3조제1호)에서 특수학교를 빼서,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도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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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는 사립학교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을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 목록에서 특수학교를 빼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만 남겨요. 이에 따라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도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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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법인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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