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고, 이를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 무료이용 문화시설·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해야 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여가를 활용해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을 위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예술·스포츠 및 기타 문화활동 관련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새로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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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의2(청소년 무료이용 문화시설등의 제공 활성화,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여가를 활용하여 정서함양 및 심신단련을 위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예술·스포츠 및 기타 문화활동 관련 시설 또는 프로그램(무료이용 문화시설등)을 적극 제공하여야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에게 무료이용 문화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제공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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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예술, 스포츠,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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