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국정부나 외국단체 등을 위해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법무부에 등록하고 활동 내용을 공개하도록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외국대리인 등록 의무 신설
대한민국에서 외국정부, 외국정당,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등 '외국본인'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활동, 정책·정치 자문, 홍보, 모금 등을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활동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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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본인(외국정부, 외국정당, 외국인,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단체 등)과 외국대리인(외국본인의 지휘·통제·자금지원을 받아 정치적 활동, 정책·정치 자문, 홍보, 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의 개념이 새로 정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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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활동자의 등록 유예 기간
이 법 시행 전부터 이미 외국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던 사람은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벌칙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적용된다고 안 부칙 제2조·제3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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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본인
외국정부, 외국정당, 외국인,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조합·협회·법인·기업·기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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