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주민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충전시설에 화재 알림·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주민단체 충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지역주민이나 주민단체에게 설치·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역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배출가스 기준 등을 충족해 정부가 인정한 자동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