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과 그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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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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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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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건강 보건을 위해 5년마다 세우는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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