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감사기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 신설
지방의회에 소속된 기관과 그 소속 직원의 모든 업무·활동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가 둘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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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방의회가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방의회 소속 직원 등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조사·감사를 거쳐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상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의회에 소속된 기관과 그 소속 직원의 모든 업무·활동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결과를 처리하는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감사기구의 장 임용, 감사담당자 임용 요건, 감사 시 조치 권한, 감사결과 통보·처분 요구, 세부사항의 의회규칙 위임 등이 함께 규정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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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체감사
기관이 스스로 자신이 속한 기관과 소속 직원의 업무·활동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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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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