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한 사람을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격리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에 따를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체적 제한 원칙 금지, 격리만 예외 허용
지금은 치료·보호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신체적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에 따를 때만 예외적으로 격리를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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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1항
변경 전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되, 다만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킬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즉 묶는 등의 제한은 전면 금지되고, 격리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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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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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원등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하는 것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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