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대학 등이 연구부정 의심행위를 지체 없이 검증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증이 부실하면 교육부가 직접 검증할 수 있게 학술진흥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연구부정 의심행위 발생 시 지체 없이 검증하도록 의무화해요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했음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검증을 수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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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신설 제5항부터 제7항)
변경 전
현재는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 등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연구부정 의심행위 발생 시 구체적인 검증 절차나 교육부의 직접 검증 근거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학등이 연구부정 의심행위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도록 하고(제5항), 검증 결과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제6항), 검증이 부실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검증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제7항)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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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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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부정행위
논문 표절, 데이터 조작 등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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