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낚시통제구역 지정 절차에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넣고, 낚시터업 허가 기간 연장 제한을 완화하며,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생겨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다만 안전 확보 등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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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낚시통제구역을 한번 지정하면 그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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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재검토 및 현황 조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낚시 여가 환경 조성과 특별구역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금지 행위와 어획 실적 신고 등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의 허가 기간과 선원 교육 관련 과태료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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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낚시를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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