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호대상아동을 돌보는 시설장이나 위탁부모, 후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후견인 선임 지원을 위한 법률상담 신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친권행사 제한·친권상실 선고 청구,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 후견인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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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후견인 선임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친권행사 제한·친권상실 선고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후견인 권한 행사 등에 관해 법률상담을 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의 장·학교의 장·가정위탁 보호자·후견인이 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등에 상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만들어져요. 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절차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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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권리와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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