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부가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 연 3회 다시 계산하고, 세입이 크게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세입 재추계 의무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 6월과 8월에 그해 세입예산을, 11월에는 다음 연도 세입예산을 다시 계산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2(세수의 재추계 및 보고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 3회(6월, 8월, 11월)의 세입예산 재추계 의무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세입이 기준에 미달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입예산 추계
정부가 한 해 동안 세금 등으로 얼마나 걷힐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