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공무원이 숨졌을 때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 추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던 유족의 범위에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외에 형제자매를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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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5호바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바.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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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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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유족급여
공무원이 공무 중 다치거나 숨졌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급여ㆍ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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