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상장회사가 기후변화나 인권 같은 ESG 정보도 사업보고서에 반드시 담아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ESG 정보도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ㆍ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ESG) 관련 사항 중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새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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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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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ESG 관련 사업보고서 기재 규정(제159조제2항제5호)은 2026년 이후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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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등이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회사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을 정리해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내는 정기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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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