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학원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나 선전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과태료 신설
제8조제4항을 위반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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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조제4항을 위반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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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행교육
국가 교육과정이나 학교 교육계획보다 앞서서 미리 진도를 나가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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