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뽑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정하는 법안이에요.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 인원 확대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은 문화예술,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각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위원 후보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제3항
변경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은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나 비디오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등급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