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에 나와 거짓 진술을 하면 경고, 해임 건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을 한 경우, 해당 회의는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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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의4(허위진술에 대한 징계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회 출석자의 허위 진술에 대해 경고, 해임 건의,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본회의, 위원회나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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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위원회
위원회 안에서 특정 안건을 더 자세히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작은 단위의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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