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살이 반복해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해서 예방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살예방장소 지정 제도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장소 등을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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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자살예방장소 지정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자살예방장소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실태조사 결과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장소 등을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자살예방장소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 등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지정, 시설물 설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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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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