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축분뇨를 열분해해서 만드는 '가축분바이오차'를 새로운 처리 방식으로 인정하고, 재활용신고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축분바이오차 정의 신설
가축분뇨를 열분해하여 만든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가축분바이오차'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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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축분바이오차"란 가축분뇨를 열분해하여 제조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는 정의를 새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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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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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축분뇨
가축이 배설하는 분(똥)과 요(오줌),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여기에 섞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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