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산공개 대상 법관·검사의 기준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대신 경력 20년 이상 등으로 바꾸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자료 요구 시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산공개 대상 법관·검사 기준 변경
지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가 재산공개 대상인데, 앞으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법관과 검사로 기준이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가 재산공개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법관과 검사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새로 재산공개 대상이 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해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의무자
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공직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