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지급 정지 가능
지금까지는 국외 체류나 서류 미제출 같은 경우에만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등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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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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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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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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