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 본인을 포함시키고,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그만큼 심사·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 추가
지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에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직후보자 본인에게도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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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해요.
변경 후
② (…현행과 같음…) . 다만,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또는 인사청문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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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자료제출 요구 및 심사·인사청문 기간에 관한 개정 내용(제6조, 제9조, 제12조, 제12조의2)은 법 시행 이후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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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후보자
국회의 임명동의나 인사청문 절차 대상이 되는, 임명을 위해 동의 요청되거나 선출을 위해 추천된 사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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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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