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청소년 보호 시책과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에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의 예방과 감시를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보호 시책에 범죄 예방·감시 추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 시책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예방 및 감시'가 새로운 항목으로 들어가요. 지금까지는 음란·폭력정보 같은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시책만 있었는데, 청소년 대상 범죄 자체를 막는 시책도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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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
변경 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음란·폭력정보 및 청소년 대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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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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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유해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지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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