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농어촌 등 소규모 학교는 시설 기준을 완화해 더 쉽게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완화된 설립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해요. 기존에는 학교를 세우려면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 기준을 똑같이 갖춰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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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후단(신설)
변경 전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변경 후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완화된 설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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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립 기준
학교를 세우려는 사람이 갖춰야 하는 시설·설비 등에 관한 기준으로,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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