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허가나 승인 없이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허가ㆍ승인 없는 풍선 공중 발사 금지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 없이 풍선류 등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제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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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풍선류 등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없이 풍선류 등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다만 국가적인 행사 개최나 연구 등의 목적, 단순 실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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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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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즉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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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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