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화재취약·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 신설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신속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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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에 의한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신속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과 적용례(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해요. 즉 기존에 지어진 건물도 이 의무의 적용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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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설물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상을 법령에서 정한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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