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기한을 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산 기한이 3영업일로 정해져요
지금까지는 티몬, 위메프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정해진 기한이 없었는데, 개정안은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하고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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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수령 후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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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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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해 주는 사람을 말해요. 티몬, 위메프 같은 오픈마켓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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