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국토계획법상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에 특례를 만들어요
인구감소지역 안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축물 건축 제한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다르게 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제28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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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예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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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험이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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