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국토교통부가 직접 처리하던 것을 국토안전관리원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사무국 조문 삭제
국토교통부 안에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전문위원을 둘 수 있게 했던 조문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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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제4항 삭제
변경 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항이 삭제돼요. 사무국을 직접 두는 근거가 없어지고, 사무처리는 제79조의3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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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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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건설공사 관계자 사이의 분쟁이나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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