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접경지역에 교육 지원을 위한 별도 조문을 새로 만들고, 접경지역 주민 자녀가 대학에 정원 외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교육 지원 조문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주민과 그 자녀의 학습 기회를 늘리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며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하는 제24조의2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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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목 및 제1항ㆍ제2항
변경 전
제24조의 제목이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이었고, 제1항과 제2항에서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이라는 표현을 함께 썼어요.
변경 후
제목이 '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바뀌고, 제1항과 제2항의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이라는 표현도 '문화ㆍ관광시설'로 정리돼요. 나머지 내용(문예회관 등 시설 설치ㆍ유치, 우선 인ㆍ허가)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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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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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경지역
비무장지대나 북방한계선과 맞닿은 시ㆍ군, 또는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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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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