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기한 30일 신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은 사람(고발인 제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요. 지금까지는 기한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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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은 제외)은 기한 제한 없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기한이 정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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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송치결정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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