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안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EAP 시행 의무화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만 하면 됐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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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 의무만 있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가 시행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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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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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근로자의 업무 스트레스, 개인 고충 등을 전문가 상담 등으로 해결해주는 지원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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