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인점포에서 자동판매기로 담배를 파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인점포 담배 판매 금지 규정 신설
소매인이 영업장 안에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 즉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새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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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소매인이 전자거래나 우편판매로 담배를 팔 수 없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무인점포에서의 판매를 따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⑤ 소매인은 영업장 내 자동판매기를 갖추어서 무인으로 영업하는 다중이용업소(이하 이 법에서 '무인점포'라 한다)에서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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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무인점포 담배 판매 금지와 그에 따른 영업정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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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점포
이 법에서는 영업장 안에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사람 없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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