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방과후학교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기간을 2025년 2월에서 2031년 2월까지 6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기간 6년 연장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 고등학교 휴업일에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유효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에서 2031년 2월 28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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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31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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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과후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뒤나 휴업일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추가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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