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의 준대규모점포 중 본사 투자비율이 50%를 넘는 곳만 대형마트 규제 대상으로 좁히는 법안이에요.
준대규모점포 정의에 새 항목 추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점포라도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설비비 등 총 비용의 50%를 초과해서 본사(가목·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만 준대규모점포로 인정하도록 새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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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준대규모점포는 가목·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점포로만 정의되어 있고, 본사 투자비율에 따른 구분은 없어요.
변경 후
라.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서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점포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새 라목에 해당하지 않게 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는, 시행 후 6개월 안에 관할 지자체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존의 의무휴업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처분이 해제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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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는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상으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회사나 계열회사가 직영점이나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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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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