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감형 콘텐츠 지원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를 포함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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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
변경 전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
변경 후
디지털콘텐츠의 정의에 이용자의 몰입감 있는 경험을 위해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제공하는 실감콘텐츠의 제작 또는 처리를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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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콘텐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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