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협의 절차를 정비하고,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와 관련 과태료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생명산업 기본계획 협의 대상 명확화
도지사가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명확히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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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포함)해야 한다.
변경 후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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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4년 12월 27일 시행
이 법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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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생명산업지구
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관련 산업을 한 곳에 모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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