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정부기관이 광고 표시 없이 기사처럼 꾸민 유사 정부광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조항이 새로 생겨요
정부기관 등이 제9조를 위반해 정부광고가 아닌 유사 정부광고를 홍보매체에 의뢰하거나 게재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17조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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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정부기관 등이 유사 정부광고를 홍보매체에 의뢰하거나 게재해도 이를 제재하는 과태료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①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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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광고
정부기관 등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공고 등을 하기 위해 돈을 내고 하는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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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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