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제학교 포함
현재는 일반적인 초·중·고등학교 위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제주도 내 국제학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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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학교'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기존 학교들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학교(국제학교)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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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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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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