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제주 국제학교 운영 규정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제학교 운영 사항에 두 가지 추가
국제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에 필요해 정할 수 있는 사항 목록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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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제3항 제6호·제7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3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학년제·수업연한, 교과용 도서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입학자격·방법·절차 등 5가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6.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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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학교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어 교육과 국제화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일반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되는 학교와는 다른 별도의 법에 따라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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